영주시가 영주댐 일대를 전면 통제 구역으로 지정하며 낚시와 야영, 취사 등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7월 1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시는 댐 수위 변화로 인한 인명사고와 함께 무분별한 야영 및 취사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교통 혼잡 등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히 지난 3월 한시적으로 낚시를 허용한 이후 쓰레기 투기와 공공질서 훼손 사례가 잇따르면서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금지 대상 지역은 평은면과 이산면 일대의 영주댐 저수구역 전체로, 면적은 약 10.4㎢에 달한다. 해당 구역에서 낚시나 야영, 취사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앞두고 지난 6월 한 달간 행정예고와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지사와 협력해 현수막, 현장 방송 등을 통해 사전 홍보를 실시했다.
앞으로는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해 계도와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용호 하천과장은 "이번 조치는 시민의 안전과 생태환경 보전을 동시에 고려한 결정"이라며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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