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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영주댐 저수구역 전면 낚시 및 야영·취사 금지 조치 시행

영주댐 전경

영주시가 영주댐 일대를 전면 통제 구역으로 지정하며 낚시와 야영, 취사 등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7월 1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시는 댐 수위 변화로 인한 인명사고와 함께 무분별한 야영 및 취사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교통 혼잡 등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히 지난 3월 한시적으로 낚시를 허용한 이후 쓰레기 투기와 공공질서 훼손 사례가 잇따르면서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영주댐 낚시금지구역 위치도

금지 대상 지역은 평은면과 이산면 일대의 영주댐 저수구역 전체로, 면적은 약 10.4㎢에 달한다. 해당 구역에서 낚시나 야영, 취사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앞두고 지난 6월 한 달간 행정예고와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지사와 협력해 현수막, 현장 방송 등을 통해 사전 홍보를 실시했다.

 

앞으로는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해 계도와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용호 하천과장은 "이번 조치는 시민의 안전과 생태환경 보전을 동시에 고려한 결정"이라며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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