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울진군, 불법 오물분쇄기 근절 위해 하수 배출 관리 강화

울진군이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실태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 불법 제품 사용으로 인한 악취, 오수 역류, 하천 오염 등 생활과 환경에 끼치는 피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기준과 불법 제품 유통 실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관내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현행 하수도법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 제품을 불법 개조한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제품을 사용할 경우,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와 기름때가 하수관에 그대로 유입돼 악취와 오수 역류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아파트 단지의 저층 세대에서 피해가 집중되며,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도 지장을 초래해 하천 수질오염까지 번질 수 있다.

 

울진군은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일체형이 아닌 구성, 찌꺼기의 20% 이상을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기기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해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인증 제품이라 하더라도 가정 외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제품을 변조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불법 제품을 판매한 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사용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울진군 맑은물사업소 권재목 소장은 "관내 공동주택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를 중심으로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고 있다"며 "군 홈페이지와 읍·면 사무소를 통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진군은 향후 오물분쇄기 관리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불법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수단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