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는 지난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진행된 제273회 정례회를 30일자로 폐회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총 15건의 안건이 상정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끝에 모두 원안 가결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례안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 등이 포함됐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봉화군의회는 각 부서에서 추진한 상반기 주요 정책과 사업들의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군정 운영의 실효성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특히 군민 삶과 직결되는 조례안들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며 입법의 실질적 의미를 강화했다.
권영준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군정 전반을 성찰하고, 주민 실생활과 관련된 조례들을 충실히 논의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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