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자치법규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시는 30일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사전 예방적 대응을 강화하고, 파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조례에 따르면 누구든지 파주시 관내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되며, 시는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민관 합동으로 예상 살포지역을 순찰하고, 필요시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철저히 관리하도록 명시됐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단되면서 북한 측의 대남 소음방송도 중단된 가운데,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북한의 오물풍선 재개 및 군사적 대응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파주시가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기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정부의 평화 정책 기조에도 힘을 실을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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