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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국 최초 ‘대북전단 살포 방지 조례’ 제정…시민 안전·남북 긴장 완화

파주시청사

파주시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자치법규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시는 30일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사전 예방적 대응을 강화하고, 파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조례에 따르면 누구든지 파주시 관내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되며, 시는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민관 합동으로 예상 살포지역을 순찰하고, 필요시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철저히 관리하도록 명시됐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단되면서 북한 측의 대남 소음방송도 중단된 가운데,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북한의 오물풍선 재개 및 군사적 대응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파주시가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기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정부의 평화 정책 기조에도 힘을 실을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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