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 처분 집행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됐으나 공매 등 절차를 통해서도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해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창원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개별공시지가 기준 평가액이 최저 체납 처분비 100만원 이하이거나 선순위 채권 과다로 실질적으로 공매가 불가능한 부동산, 그리고 멸실이 인정돼 압류 실익이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체납 처분 실익이 없는 부동산 212필지와 차량 500대에 대해 지난 26일 창원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 처분 집행 중지를 결정했다.
이번 압류 해제는 지방세징수법 제104조 개정으로 올해부터 별도 1개월 공고 절차 없이 즉시 시행이 가능해졌다. 다만 압류 해제 후에도 신규 취득 재산이나 은닉 재산이 발견될 경우 즉시 압류 조치 등 체납 처분 절차를 재개할 예정이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악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해 엄정한 체납세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며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시책을 강구해 실효성 있는 체납 처분에 행정력을 더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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