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지원은 청도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했거나 공고일(2025년 6월 24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부부 △청도군 소재 주택의 매입·전세자금 대출(4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을 받은 경우 △부부와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전세) 또는 1주택자(매입)일 것 △부부 모두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해당 주택에 실거주 중일 것 △2023년 귀속 기준 부부 합산 소득이 중위소득 180%(2인 가구 기준 연 8,494만5,360원) 이하일 것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청도군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이사비 지원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PC·만화방, 지하층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우려가 있는 거주지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전입한 경우, 최대 4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사비 지원 신청은 전입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도군청 민원과 건축디자인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도군청 민원과 건축디자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주거지원사업이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청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출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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