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수소전기차를 구매하는 시민과 법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을 올해 1월부터 지속 추진하고 있다.
최근 환경부는 수소전기차 신모델 '디올뉴넥소'를 무공해차 보급사업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시는 올해도 차량 1대당 3천250만 원의 보조금을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디올뉴넥소는 5분 내외의 짧은 충전시간과 약 720km에 이르는 긴 주행거리를 갖춘 최신형 수소전기차로, 전기모터로 구동돼 정숙성이 뛰어나고 주행 중 물 이외의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모델이다.
구매 시 최대 140만 원의 세제 감면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보조금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또는 본사‧지사‧사업장이 시에 소재한 법인이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1대, 법인은 2대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잔여 물량은 총 22대다. 신청은 차량 구매계약 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시 기후에너지과(031-828-4443)로 하면 된다.
이종호 기후에너지과장은 "수소전기차는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미래형 교통수단"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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