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7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2025년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청년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기본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신청 대상은 2000년 7월 2일부터 2001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아울러 경기도 내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총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심사를 통해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기본적으로 25만 원이 경기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9월 10일부터 지급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100만 원의 일시금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지역화폐는 기존처럼 전통시장,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오는 9월부터는 학원 수강료와 각종 시험 응시료에 한해 경기도 전역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가 확대된다. 온라인 결제 기능도 추가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가능하다. 회원가입 후 신청일 기준 발급된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을 첨부하거나, 공공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전 분기에서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단, 개인정보나 거주지 등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접수 기간 내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파주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제도인 만큼 많은 대상자가 신청해 실질적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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