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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청년근로자 여가활동비 지원사업 시행

영주시는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여가활동비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카드뉴스 이미지)

영주시는 지역 청년근로자의 문화생활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근로자 여가활동비 지원사업'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층이 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에 지출한 여가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발생한 사용 내역에 대해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연 1회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2024년 말 기준으로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10인 미만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도 충족해야 하며, 1985년부터 2005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이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여가활동비 결제영수증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필수 서류를 갖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금원섭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지원이 지역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사비,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생활 기반을 두텁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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