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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 추가 모집

영주시가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성과 주거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관리 지원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영주시청 표지석)

영주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의 신청 기한을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추가 신청을 받는다" 고 1일밝혔다.

 

이 사업은 사용 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시설물의 노후 정도와 안전성 등을 고려해 공용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석축이나 옹벽, 절개지 등 구조물의 긴급 보수부터 단지 내 도로 및 보도, 보안등, 주차장 정비,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 하수도 준설, 노후 급수관 교체,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공용시설 개선 등으로 폭넓게 구성됐다.

 

최종 보조 대상은 8월 중 열리는 '영주시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선정된 단지는 총사업비의 80% 이내,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지원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와 회의록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서 △세부 내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며, 지정 은행은 농협 또는 대구은행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구조적 안전성과 유지관리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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