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의 신청 기한을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추가 신청을 받는다" 고 1일밝혔다.
이 사업은 사용 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시설물의 노후 정도와 안전성 등을 고려해 공용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석축이나 옹벽, 절개지 등 구조물의 긴급 보수부터 단지 내 도로 및 보도, 보안등, 주차장 정비,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 하수도 준설, 노후 급수관 교체,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공용시설 개선 등으로 폭넓게 구성됐다.
최종 보조 대상은 8월 중 열리는 '영주시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선정된 단지는 총사업비의 80% 이내,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지원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와 회의록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서 △세부 내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며, 지정 은행은 농협 또는 대구은행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구조적 안전성과 유지관리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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