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반려동물 등록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동시에 등록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생후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며, 소유자는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거나, 소유자 변경·주소 변경·사망 등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변경 신고 기한은 유실 시 10일, 그 외 변경 사항은 30일 이내다.
영주시는 단속과 더불어 등록 활성화를 위한 비용 지원에도 나선다. 내장형 칩을 활용한 반려견 등록에 대해 마리당 최대 4만 원까지 전액 지원되며, 총 500마리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지원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이며, 조기 소진 시 사업은 종료된다.
지원 신청은 반려견 사육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 동물병원을 통해 등록이 가능하다.
영주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은 유실 사고 예방의 핵심 제도이자 보호자의 책임"이라며 "이번 단속과 지원을 계기로 성숙한 반려문화가 지역에 뿌리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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