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법률 SOS’ 플랫폼 운영…고위험 사안 다층적 자문체계 도입
복합시설 관련 소송 급증 공동 대응 체계 마련
서울시교육청이 법률 자문 확대, 소송비용 직접 지원, 소송협의체 신설 등 학교 법적 분쟁 대응을 위한 종합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학교가 법적 분쟁의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는 7월부터 학교 대상 소송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복합시설 운영 관련 민원과 소송이 급증하면서 학교 현장의 업무·예산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5월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침해 대응 법률지원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학교 자체를 위한 체계적 법률 지원이 골자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 소송지원 강화 방안은 ▲법률 자문 강화 ▲예산·전문인력 직접 지원 ▲소송협의체 운영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우선 학교 자문 지원은 기존 1인 고문변호사 의존 체계에서 다층적 자문 체계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학교의 법률 자문이 주로 유선 문의나 1인 변호사 체계에 의존하여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교육청은 '학교 법률 SOS'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고위험 사안 발생 시 신속히 자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고문변호사와 교육청 소속 변호사를 포함한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가 자문을 제공한다.
둘째로 소송비용과 전문인력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학교가 행정소송을 직접 대응하고 소송비용도 자체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교육청이 변호사 선임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소송 비용(최대 1000만 원)을 직접 집행해 학교의 부담을 줄인다.
학교 소송협의체도 신설된다. 복합시설 운영 등 고난이도 소송 발생 시 기존에는 학교가 단독으로 대응했지만, 앞으로는 학교, 교육청, 지원청, 관계 부서,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돼 공동 대응에 나선다.
이 협의체는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기준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협의체는 학교 요청에 따라 중대성, 복잡성, 긴급성 등을 기준으로 선별 구성되며, 전문적 판단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대응을 통해 현장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조치는 학교가 법적 분쟁으로부터 벗어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법률행정 체계를 강화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서울교육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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