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지난 6월 30일 시청 시민홀에서 학부모, 교육 및 사회단체 관계자,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등을 대상으로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안)' 시민 설명회를 열고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대학생에게 연 최대 340만 원을 지급하는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 기준은 재산 수준과 무관하고 성적 기준은 직전 학기 C학점 이상이다. 단, 신입생과 편입생은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 요건은 두 가지로, 공고일 기준 부모(또는 보호자)는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광양시에 실거주해야 하며, 학생 본인은 주민등록상 거주 기간이 합산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장학금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인구 유출 방지 및 전입 유도 차원에서 학생의 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을 검토 중이다. 3년 이상 5년 미만은 170만 원(50%), 5년 이상 7년 미만은 238만 원(70%), 7년 이상은 340만 원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한편 광양시는 이번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안) 설명회에서 수렴한 시민 의견을 검토한 뒤, 7월 중 최종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광양시의회에 출연동의안과 2026년도 본예산을 제출해 반영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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