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박소영)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여름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대상은 계곡과 주변 휴양지를 찾는 방문객 증가로 예상되는 각종 산림 훼손 행위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과 공무원, 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2개 반의 단속반이 투입된다. 단속 대상에는 ▲ 산림 내 취사 행위 ▲ 쓰레기 무단투기 ▲ 허가받지 않은 천막·단상·물놀이시설 등의 설치가 포함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활동도 병행해 휴양지 환경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소영 소장은 "산림자원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산림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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