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7월 15일부터~8월 15일까지 예산 낭비 및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은 예산의 불법 지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예산 낭비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수급한 경우 등이다.
신고 방법은 국민신문고 또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부패신고를 통해 가능하며, 평택시청(기획예산과)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시는 신고가 접수되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보조금 환수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한 신고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신고 기간을 통해서 평택시의 맑은 행정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조사업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 부정수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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