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1.50%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본격 시행된다.
스트레스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고려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3단계 적용에 따라 은행과 제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1.50%의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연 소득 5000만원인 수도권 차주의 대출한도(변동형·30년만기·원리금균등상환·금리 4.2%)는 기존 3억원에서 2억9000만원으로 1000만원(약 3%) 줄어든다.
다만, 이 시뮬레이션은 스트레스DSR 규제만 적용했을 경우다. 지난 달 27일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방안'까지 적용하면 차주의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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