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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법률고문 변호사 3명 위촉

화성시의회 배정수(왼쪽 두번째) 의장이 법률고문 변호사 위촉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화성시의회 제공)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일, 의정활동의 법률적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률고문 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법률고문 변호사 총 3명을 새롭게 위촉했으며, 이 중 2명은 신규 위촉, 1명은 연임이다. 위촉된 변호사는 ▲신영준(연임, 법무법인 어진) ▲김은경(신규, 법률사무소 지한) ▲김윤서(신규, 법무법인 동주) 등이다. 특히 김윤서 변호사는 여성 법률고문으로 첫 위촉됐다.

 

배정수 의장은 "시민 중심의 선제적 정책 개발과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 활동이 활발해지는 만큼,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률 자문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며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 발전과 시민 권익 보호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법률고문 위촉은 '화성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근거해 진행됐으며, 자문제도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증원됐다.

 

법률고문들은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자치법규 제·개정 및 해석 ▲의정활동 관련 법률 자문 ▲쟁송 사건 소송 수행 등 의회의 다양한 법률적 사안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이번 법률고문 증원으로 자치입법 활동의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는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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