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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하반기변동]모바일신분증 발급처 다양화...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

양육비 20만원 선지급
수영장·헬스장 신용카드공제

그간 정부24 등 2곳뿐이던 모바일신분증 발급처 수가 이달부터 늘어난다. /뉴시스

 

 

하반기 중 예금보호한도가 기존의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다. 또 네이버 앱 등 민간 앱을 통한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 및 사용이 가능해진다. 수영장·헬스장 등의 시설 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달라지는 제도·법규사항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35개 정부기관(부, 처,청, 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16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소개됐다.

 

정부는 오는 9월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를 비롯해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 모두의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 역시 1억 원으로 올린다.

 

가계대출 관리는 강화된다. 7월1일부로 채무변제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가계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에 들어갔다. 스트레스 금리를 1.5% 적용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을 상향한다.

 

스트레스 DSR 제도이란 대출 기간 중 변동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다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외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기존 0.75%가 올해 말까지 유지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는 소득연계형(소득구간에 따라 차등지원)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연 최대 40만 원 인상한다. 대학교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올해 2학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또 양육비 선지급이 7월1일부로 도입됐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를 못 받고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 월 20만 원을 선지급하는 제도이다.

 

행정 편의 사항으로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사용 범위가 확대된다.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사용에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 등 민간앱 사용을 확대해 사용자 편의성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의 정부24과 삼성월렛 2가지 선택에서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등으로 민간 앱을 통한 발급이 허용된다.

 

아울러 체육시설 이용 부담 완화가 시작됐다. 7월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공제율 30%)를 받는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에 지원되는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1만 원 인상(연간 13만원→14만원)됐다. 이는 문화예술·관광·체육활동과 관련된 전국의 3만2000여 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 부문은 '단기 등록임대주택'이 골자다.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의무기간이 6년으로 완화(기존 10년 이상 장기유형만 등록 가능)된다. 연립 및 다세대 등 아파트 외 주택과 오피스텔 등 준주택이 대상으로 이미 지난 6월4일부토 시행에 들어갔다. 또 휠체어 이용자, 저시력자 등 교통약자 및 시민들의 편의 개선을 위해 신형 광역전철 승차권 자동발매기가 하반기 중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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