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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 “중고차 불법 매매·행정 허점 시급히 바로잡아야”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

경북도 내 중고차매매업체의 불법 영업 행위가 대거 적발된 가운데,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허술과 위법 처분 감경까지 드러나 소비자 보호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3)은 경북도 교통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중고차매매업 단속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3년간(2022~2024) 경산·경주·안동·구미·포항 등 중고차매매업이 활발한 5개 도시를 표본 조사한 결과, △상품용 표지 미부착 △성능·상태 점검부 미고지 △성능보증보험 미가입 등 중대한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모든 중고차매매업자는 차량 매매 시 차량의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를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성능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여전히 일부 매매업자들은 차량 사고 이력 노출을 꺼리거나 높은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지 의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중대한 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속아 높은 값을 주고 구매하거나, 침수차량이 멀쩡한 차량으로 둔갑된 경우에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단순한 법령 위반을 넘어 소비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지적이다.

 

특히 A시의 한 중고차 매매상사는 2024년 8월 성능점검기록부 미이행·미고지에 이어, 9월부터 10월까지 성능보증보험 미가입,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 영업, 기록부 미발행 등 반복적인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이후에도 무허가·무등록 상태로 불법 영업을 지속하고, 타 매매상사를 통한 우회 거래로 취득세를 면제받는 등 탈세 행위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관할 행정기관의 관리 역시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실태점검표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법정 문서의 필체가 일치하지 않는 등 서류 신뢰성을 훼손했고, 법에 근거가 없음에도 영업정지 기간을 자의적으로 감경한 사례도 있었다. 올해 5월 단속 당시에는 '위반 사항 없음'으로 통보했지만, 이후 추가 자료 요청에 따라 전체 매출 30건 중 17건의 위반 사항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행정 대응의 신뢰성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

 

박채아 의원은 "중고차 거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경북도는 22개 시군의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실태점검 매뉴얼의 통일, 단속 공무원 역량 강화, 자의적 처분 재발 방지 대책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를 향해 "허위 또는 편법적인 성능보증보험 가입·해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합 전산망 자료 열람 권한을 시군에 부여하거나 자료 공유 시스템을 마련하고, 당일 가입 후 철회하는 악의적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실질적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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