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일 경북도관광홍보관에서 도내 호텔·콘도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에는 경북도관광협회와 호텔·콘도업계 관계자는 물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과 외국인 고용지원 관련 기관이 참석해 고용허가제 시범사업의 제도 전반을 안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고용허가제(E-9)는 중소기업이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 정부로부터 고용 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도내 호텔·콘도업 분야에서도 외국인 고용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관광업계의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제도 개요 ▲신청 절차 및 방법 ▲2025년 제도 개선 사항 ▲고용노동부 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이어 현장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실무적인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2024년 제3회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관광업체는 7일 이상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7월 7일부터 18일까지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신규 외국인력은 점수제 방식으로 배정된다. 고용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 중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인력이 배정되며, 점수가 낮은 사업장은 대기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배정 결과는 8월 4일 문자메시지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김병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도내 관광업계의 요청이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돼 올해부터 호텔·콘도업에서도 외국인 고용 신청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관광업계가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용 허용 업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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