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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

사진/하동군

하동군은 '하동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달 30일 일부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ARS 음성 안내 구체화, 민원 상담 1회당 권장 시간 15분 이내, 위법 행위 발생 시 기관 차원 법적 대응, 민원 처리 담당자 소송비용 지원 등이다.

 

또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민원 통화·면담 중 폭언 발생 시 사전 고지 후 녹음 또는 녹화 ▲욕설·협박·성희롱 시 상담 종료 안내 후 즉시 종료 ▲폭언·폭행, 위험물 소지, 집기 파손 등 공무 방해 시 출입 제한 및 퇴거 조치 ▲동일 내용 민원 3회 이상 반복 제출 시 2회 이상 결과 통지 및 이후 접수 민원 종결 처리 가능 등을 직원들에게 안내했다.

 

하동군은 민원 창구에 안전 가림막, CCTV, 비상벨 등을 설치하고 휴대용 녹화·녹음 장치를 배부하는 등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체계를 강화해 왔다. 민원실과 13개 읍면 민원실에서 반기별로 경찰과의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해 실제 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 5월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앞으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악성 민원은 대다수 정상 민원의 처리를 방해하고 민원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하므로,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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