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오랜 기간 지연됐던 항운·연안아파트 주민 이주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공유재산 교환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이주 대상지인 송도 부지 확보가 완료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집단 이주를 위한 송도 이주부지 6필지를 최종 확보했다. 시는 지난 6월 30일 국·공유재산 교환차액 약 231억 원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납부하며 교환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은 20년 넘게 환경피해에 시달려 온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2006년부터 항만시설로 인한 소음과 분진 문제 해결을 위해 이주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와의 협의 지연과 주민 의견차로 사업 추진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주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지난해 9월 30일 인천시와 인천지방해수청이 1단계 1차 국·공유재산 교환 계약을 체결하면서 송도 이주부지 4필지를 확보했다. 당시 이주조합은 약 25억 원의 교환차액을 납부했다.
이어 올해 6월 12일 인천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주민 대표인 우리자산신탁㈜과 2단계 1차 공유·사유재산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이주조합은 지난 6월 26일 교환차액 약 231억 원을 인천시에 납부했고, 시는 이를 인천해수청에 전달하며 교환 절차를 마쳤다.
이번 교환은 송도동 299-1번지부터 299-4번지까지 4개 필지와 이번에 새롭게 확보한 2개 필지를 포함해 총 6필지에 대해 이주조합이 소유권을 갖는 방식이다. 주민들은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한 후, 필지별 지주 공동사업 형태로 이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재원은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쳐 확정된 방식에 따라 주민들이 교환차액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다. 시유지인 북항 배후용지(49,046㎡)와 해수부 소유의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 국유지(54,550㎡) 간 맞교환이 이뤄졌다.
최근 경기 침체와 대출금리 인상으로 조합의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주민들은 결국 교환차액을 마련했다. 이로써 시는 송도 9공구 내 이주대상지 전체를 확보하게 됐다.
인천시는 다음 달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항운·연안아파트 사유지와 남은 국유재산 간 2단계 2차 교환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광근 시 해양항공국장은 "오랜 기간 주민들의 현안으로 남아있던 항운·연안아파트 이주가 현실화됐다"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 남은 절차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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