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올해 상반기 총 193건의 계약원가심사를 실시해 약 24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7월 2일 밝혔다.
계약원가심사 제도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 각종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행정 절차로,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심사 대상은 △공사 3억 원 이상(전문공사는 2억 원 이상) △용역 5천만 원 이상 △물품 구매 2천만 원 이상이며, 5억 원 이상 공사의 설계 변경 시 기존 금액 대비 10% 이상 증액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2025년 상반기 안동시는 공사 93건, 용역 63건, 물품 37건 등 총 193건의 심사를 통해 평균 3.4%의 절감률을 기록했으며, 항목별로는 △공사 19억 9,600만 원 △용역 3억 9,000만 원 △물품 3,000만 원의 예산을 각각 절감했다.
시는 이번 심사 과정에서 품셈 적용 오류, 노임 및 제경비 등 원가 부적정 사항을 바로잡는 한편, 과소 설계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으로 증액 조정해 시공 품질 향상에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실 있는 계약원가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차단하고, 절감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재투자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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