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슬레이트 건축물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를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도 하반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기간은 7월 31일까지다.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주택은 일반가구의 경우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우선지원 가구는 전액을 지원받는다. 주택 외 창고나 축사 등 비주택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는 최대 200㎡ 범위 내에서 일반가구와 우선지원 가구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군은 슬레이트 철거 후 새 지붕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붕개량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우선지원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해 슬레이트 대신 새 지붕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을 보유하거나 거주 중인 주민이며, 신청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군은 건축물의 노후 정도와 신청자의 사회적 취약성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철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은 주민 건강뿐 아니라 환경 문제와도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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