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이 교환사채 발행과 관련한 후속절차를 중단한다.
태광산업은 자사주 기초 교환사채(EB) 발행과 관련해 2대 주주 트러스톤자산운용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후속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트러스톤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석유화학 업종의 업황과 태광산업의 사업 현황과 계획, 자금조달 필요성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향후 의사 결정에 이를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태광산업은 주력인 석유화학과 섬유 업황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사업구조 재편에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교환사채 발행에 나섰다. 회사 측은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약 3200억원 규모 교환사채 발행을 의결했다.
그러나 교환사채 발행을 둘러싸고 시장에서는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자사주가 교환 대상인 교환사채 발행은 교환권 행사 시 사실상 3자 배정 유상증자와 동일한 효과가 있어 기존 주주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태광산업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금융감독원도 전날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자사주 처분 상대방을 공시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정정 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태광산업은 전날 이사회를 열어 교환사채 발행 대상을 한국투자증권으로 확정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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