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손병복)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내 복지수급 대상 1,012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급여의 부정수급 여부를 가려내고, 실제 수급자의 자격 변동에 따라 급여를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사 결과, 급여액이 증가하거나 감소된 사례가 400건, 수급자격이 중지된 사례가 135건으로 확인됐다. 급여 중지 가구 중 일부는 소득 공백에 대한 대책으로 긴급복지제도와 연계해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번 정기조사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자동으로 선별한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복지대상자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최신 소득 및 재산 자료를 반영해 급여 적정성을 점검했다. 현장 방문과 소명 청취 등 절차를 통해 수급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고, 지원 요건에서 제외되는 가구에는 다른 가능한 복지제도에 대한 안내도 병행됐다.
울진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복지재정 누수를 예방하는 동시에, 정당한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이중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평가다. 군 관계자는 복지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에도 월별 변동 조사 및 정기 확인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돈 복지정책과장은 "사회보장급여 정기조사는 복지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기 위한 필수 절차"라며 "복지재정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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