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로 인한 보행자 상해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용자의 책임 있는 운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보행자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주의 의무 위반을 근거로 전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최근 서울 서초에 위치한 한강공원 인근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고 가다 앞서 보행하던 B씨를 뒤에서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정상적으로 보행 중이던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킥보드 운전자의 100%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또 다른 20대 여성 C씨는 아파트 후문에 인접한 자전거도로에서 킥보드를 운행하던 중 후문에서 나오는 보행자를 피하려다 부딪쳐 부상을 입혔다. 이 사례에서도 재판부는 "운전자 책임이 대부분"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아파트 후문 근처의 나무로 인해 보행자 발견이 어려웠던 현장을 반영해 C씨의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돼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보도 주행이 빈번해 보행자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 이용, 헬멧 미착용, 2인 탑승 등 복합적인 과실이 더해지면서 법적 분쟁에서 운전자 책임이 더 무겁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교통 규칙을 지키고,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며 운전하는 것만이 사고와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킥보드는 누구나 쉽게 탈 수 있지만, 그만큼 쉽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나와 타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게 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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