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안심 주택 중 임대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주택이 3166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 안심 주택 중 임대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주택은 총 15개 단지, 3166세대에 달했다. 임대주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강제 경매에 들어간 곳은 15개 중 2개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이유는 임대사업자의 재무 여건 때문에 담보인정비율(LTV) 등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영향이 컸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법적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 14조 12항에 따르면 지자체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해당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실상 책임 회피라는 설명이다.
차규근 의원은 "청년들의 불안정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도입한 안심 주택이 오히려 근심 주택이 되고 있다 " 라며 "보증보험 미가입 시 즉각적인 계약 중지 조치와 공급승인 단계에서의 철저한 보증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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