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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금감원,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소환조사

지인 설립 사모펀드와 차익 공유 정황…증권신고서엔 누락

방시혁 하이브 의장/뉴시스

금융감독원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 총수급 인사가 금감원 조사를 받은 것은 지난해 말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이후 처음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달 29일 금감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그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이들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이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방 의장은 해당 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받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이 사실을 하이브의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해당 거래를 통해 정산받은 이익은 약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투자자들이 방 의장의 말을 믿고 지분을 매각하던 시점에 하이브는 이미 지정감사인을 신청하는 등 IPO를 위한 필수 절차를 밟고 있었던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다. 하이브는 이후 2020년 상장에 성공했으며, 공모가는 13만5000원으로 책정됐다. 상장 직후 주가는 42만원까지 치솟았으나, 해당 PEF가 보유 물량을 쏟아내면서 주가는 단기간 내 70%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 측은 "모든 거래는 법률 검토를 거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대응한 바 있다.

 

금감원은 방 의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재 및 검찰 고발 여부를 회부할 방침이다. 패스트트랙(긴급조치) 절차를 통해 사건을 검찰로 이첩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역시 방 의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나,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 요청을 두 차례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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