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사립대 구조 개선 지원법 제정안’ 통과
경영난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사립대학의 정리를 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직접 폐교를 명령하고 해산 절차를 주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지난 2월 법안심사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한 데 이어 상임위 단계까지 진입한 것으로, 2010년 첫 발의 이후 15년 만의 성과다.
이번 법안은 신입생 충원률 저하와 재정난으로 운영이 어려운 대학에 대해 정부가 직접 구조개선 진단을 실시하고, 폐교나 법인 해산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산 이후 남은 재산에서 채무 정리와 교직원·학생에 대한 위로금 지급을 마친 뒤, 잔여 재산의 최대 15%는 설립자에게 '해산정리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설립자의 자발적 폐교 참여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사립대의 경우 기존에는 폐교 시 학교 재산이 전액 국가로 귀속돼, 설립자 입장에서는 문을 닫을 유인이 없었다. 이 때문에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이어가며 교육의 질 하락, 교직원 급여 체불 등의 문제가 반복돼 왔다.
정부는 그동안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부실 대학을 압박해 왔지만, 법적 강제 수단이 없다는 점이 한계였다.
실제 2000년 이후 폐교한 대학은 22곳에 불과했고, 자진 폐교는 6곳에 그쳤다. 지난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정 진단 결과에 따르면, 총 14개 대학이 교직원 임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경영 위기 대학'으로 판정됐다.
법안에는 교육부 산하에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회'를 설치해 구조개선 조치와 해산 절차를 심의하도록 했으며, 전담 기관 지정과 함께 교직원과 학생에게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폐교에 따른 교직원 고용 승계나 재취업 지원 방안은 이번 법안에 담기지 않아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날 교육위 회의에서는 하나의 학교법인이 여러 대학을 운영할 경우, 일부 대학만 폐교해도 나머지 대학에 대한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보완됐다. 자발적 폐교 대학을 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2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출석해 "의결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위기를 겪는 사립대학의 운영을 정상화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구조개선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이 공포한 후 시행령 마련 등을 통해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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