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지난 1일 의령군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관내 일반 음식점 기존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친절·위생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위생업소 영업주가 연간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업소 영업주와 위생관리 책임자들이 교육 참석 대상자로 선정됐다.
교육 프로그램은 식품위생법 주요 개정사항 안내를 시작으로 음식점 영업주가 숙지해야 할 위생 관련 준수사항, 친절 서비스 교육 순서로 구성됐다.
특히 외식업소 영업주들의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자기혈관 숫자 알기 건강 체크와 결과 상담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영업주들의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썼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음식점들이 위생은 물론 맛과 서비스까지 고루 갖춘 업소로 발전해 누구나 안심하고 재방문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집합교육에 불참했거나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영업주들은 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온라인 보수교육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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