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 33℃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안전보건공단은 김현중 이사장이 3일 폭염에특히 취약한 식료품제조업과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인천 남동구 소재 주식회사 비엘푸드와 인천 연수구 소재 DL이앤씨에서 이뤄졌다.
김현중 이사장은 현장점검에서 온열질환 발생 위험요인들을 세심히 살펴보고, 사업주들에게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의 현장 이행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물 ▲바람·그늘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보냉장구 ▲응급조치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냉방·환기 설비 설치 상태, 작업자에 대한 휴식시간 제공 실태, 물·얼음·보냉 물품 비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김 이사장은 특히 체감온도가 33℃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반드시 부여하도록 강조했다.
공단은 올해 폭염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총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 건설·조선업 및 물류·도소매·시설관리업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식 에어컨 등의 냉방설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지난 5월 30일부터 폭염 특별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관장이 매월 2회 이상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방문해 폭염안전 기본수칙 이행 실태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김현중 이사장은 "우리나라 여름은 더위에 습도까지 높아 온열질환의 발생 위험이 크다"며 "무더운 여름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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