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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특징주

[특징주] SKT, '해킹 귀책 수용' 후 1.2조 보상…주가 낙폭 줄였다

정부, SKT 유심 해킹 사고에 "통신서비스 의무 다하지 못해"
시정명령 불이행 시 등록취소까지 가능…SKT는 즉각 수용
1.2조 보상 대책 발표 후 애프터마켓서 주가 낙폭 일부 축소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 4일 서울 종로구 SK텔레콤 대리점 모습/뉴시스

SK텔레콤 주가가 정규장에서 5% 넘게 급락한 뒤, 정부 발표와 회사의 대책 수용 소식이 전해지며 애프터마켓에서 낙폭을 일부 만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심정보 해킹 사고에 대한 귀책 사유가 SK텔레콤에 있다고 최종 판단하며,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고 나선 데 따른 충격이다. SK텔레콤은 조사 결과 발표 직후 긴급 이사회를 열고 이를 수용했으며, 총 1조원 규모의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대책을 함께 발표했다.

 

4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SK텔레콤은 전 거래일보다 5.56%(3200원) 하락한 5만4400원에 정규장을 마감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5시 8분 기준 애프터마켓에서는 5만4800원에 거래돼 전일 대비 4.86%(2800원) 떨어지며 다소 하락폭을 축소했다.

 

앞서 이날 오후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브리핑을 열고 "SKT의 귀책 사유가 명백하다"며 "전기통신사업법상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며, 불이행 시 행정조치 및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SK텔레콤의 서버에서 발견된 악성코드, 암호화 조치 미흡, 계정정보 관리 부실 등을 들어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SK텔레콤이 과거 침해사고 대응에 실패하고, 이로 인해 이용자 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에서 약정 해지 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과기정통부는 이미 해지했거나 해지 예정인 고객에게도 소급 적용해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대 44만여 명의 번호이동 고객도 환급 대상이라고 밝혔다.

 

유영상(왼쪽 세번째) SK텔레콤 사장 및 임원들이 지난 5월 2일 오전 서울 중구 SK텔레콤 T타워에서 유심 해킹 사이버 침해 관련 언론설명회를 마친 뒤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뉴시스

정부 발표 직후 SK텔레콤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약금 면제 조치를 공식화했다. 대상은 해킹 사고 발생일인 4월 18일 24시 기준으로 약정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해지했거나, 오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이다. 이미 납부한 위약금은 신청을 통해 환급하는 방식이다.

 

SK텔레콤은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1조2000억원 규모의 보상 및 보안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8월 한 달간 전 고객에게 통신요금 50% 할인과 월 50GB 추가 데이터를 자동 제공하며, 알뜰폰 이용자도 포함된다. 또 향후 5년간 7000억원을 정보보호에 투자하고,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조직을 CEO 직속으로 격상해 보안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일회성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해킹 사태가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KB증권은 SK텔레콤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BUY)'와 목표주가 7만원을 유지하며, 유심 해킹 이슈가 과도하게 반영됐던 주가에 대한 우려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유통망 보상과 개인정보보호 과징금 등 일회성 비용이 일부 발생하겠지만, 번호이동 영업 중단에 따른 마케팅비 감소가 이를 상쇄하면서 2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SK텔레콤의 올해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5125억원)를 넘어선 5450억원으로 예상됐다.

 

해킹 여파로 가입자 이탈은 있었지만, 전체 매출 감소 규모는 분기 기준 45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정됐으며, 유심 교체 비용 역시 400억원가량의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될 것으로 봤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과징금은 최대 151억원 수준으로, 수개월 내 확정될 경우 불확실성도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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