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도 하반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추가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7억8,200만 원을 투입해 주택과 비주택 건축물 총 205동에 대한 철거 지원을 목표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 177동, 비주택 19동, 주택 지붕개량 9동이 포함돼 있다. 다만, 지붕개량의 경우 현재 조기 예산 소진으로 이번 모집에서는 제외된다.
신청 대상은 울진군 내 슬레이트 건축물의 소유자이며,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주택 1동당 최대 700만 원, 비주택은 철거 면적이 200㎡ 이하인 경우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환경위생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은 폐질환 등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이라며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해 슬레이트 철거가 시급한 만큼 많은 군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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