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재산 형성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까지 '2025년 7월 수시 공직자 재산 신고'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공직자 재산 신고 제도는 공직윤리 확립과 이해충돌 방지를 통해 직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핵심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2025년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과 감사·회계·시설 등 특정 분야의 5~7급 공무원 총 47명이다. 대상자는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채무 등 모든 재산을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된 재산은 경북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되며, 고의 누락이나 착오가 발생할 경우 보완 명령, 경고, 시정조치 등 조치가 뒤따른다.
임종식 교육감은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은 투명하고 엄정한 재산 심사에서 출발한다"며 "정확하고 철저한 심사를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윤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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