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이하 HU공사)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해야 했던 총 10종의 서약서를 1종의 통합서약서로 간소화해, 7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는 계약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보안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각서 등 총 10종의 서약서를 각각 작성·제출해야 했다. 이로 인해 계약 상대자와 실무자 모두에게 문서 작성과 관리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았다.
HU공사는 이러한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서약서'를 도입했다. 통합서약서는 청렴, 보안, 안전, 법령 준수 등 계약상대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주요 항목을 포함하면서, 중복된 내용을 제거하고 2장 분량으로 간결하게 구성되었다. 특히 계약정보는 서약서 상단에 1회만 기입하도록 하여 작성 시간을 대폭 단축시켰다.
이번 개편을 통해 서류 작성과 행정처리의 효율성은 물론, 종이 사용 절감 및 문서보관 부담 완화 등 친환경·페이퍼리스 행정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HU공사 관계자는 "이번 통합서약서 도입은 단순한 서류 간소화를 넘어 사회적 비용과 행정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개선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무 중심의 적극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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