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직사회 문화 혁신과 함께 맞춤형 복무 제도를 통해 저출생 극복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해 수립한 '일·가정 양립 근무여건 개선 계획'의 주요 과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고, 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무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세심한 제도 설계를 통해 개인의 삶과 가족, 일터를 함께 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휴가 제도 신설이다. '보육휴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연간 5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됐다. 또 '교육지도시간' 제도를 통해 초등학교 3~4학년 자녀를 둔 부모에게 1일 최대 2시간의 학습지도 시간도 부여된다. 이는 기존 육아시간이 초등 2학년까지만 적용되던 한계를 보완한 조치다.
MZ세대 공무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제도도 포함됐다. '새내기 도약 휴가'는 재직 1년 이상 6년 미만의 직원에게 주어지는 3일간의 특별휴가로, 상대적으로 연차가 적은 직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한다. 또한 '난임시술동행휴가'는 여성 중심이던 기존 난임휴가제도를 남성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배우자의 시술 일정에 최대 4일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서적 복지를 위한 휴가 제도도 확대됐다. 생일이 속한 달에 하루를 쉴 수 있는 '기념일 휴가'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 발생 시 최대 14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치유 휴가'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와 함께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도 5일간의 '퇴직준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 퇴직 전 인수인계와 심리적 정리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그동안 명예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것을 확대한 것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공직자의 일과 가정 양립은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일"이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공무원이 더 책임 있게 시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복무제도와 유연근무 환경을 지속 개선하며 '저출생 시대, 지방정부가 먼저 바꾼다'는 책임 행정을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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