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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시교육청, 김건희 씨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 착수

숙명여대, 석사학위 취소 따라 김 씨 자격증 취소 신청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후 투표소를 나서고 있다. / 메트로신문 DB

서울시교육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취득한 교원 자격 취소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8일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으로부터 김 씨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소 신청을 접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취소 대상은 김건희 씨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으로 무시험검정령에 따라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취득한 자격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5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해당 자격증은 취소 대상이 되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10호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해당 대학의 장은 소재지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의 취소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김건희 씨의 숙명여대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에 대해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취소 절차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 이후 의견 청취(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한 후 그 결과를 자격증 소지자 본인, 교육부장관 및 최초 발급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교육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적법한 절차 이행과 충분한 의견 청취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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