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아동 급·간식비 및 보육교사 인건비 등 지원 확대
교육부는 7월부터 0∼2세 영유아와 장애아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 보육료 정부 지원 단가를 종전보다 5%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의결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0∼2세 및 장애아 53만5000여 명에 대한 보육료 인상 예산 1131억원이 반영됐다. 정부는 2013년 3월부터 0∼5세 전 계층 영유아에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액 무상 지원하고 있으며, 보호자에게는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매월 부모보육료가 지원된다.
이번 추경에 따라 부모보육료는 ▲0세반 월 54만원→56.7만원 ▲1세반 47.5만원→50만원 ▲2세반 39.4만원→41.4만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58.7만원→61.6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한 어린이집에 매월 지원되는 기관보육료(아동 1인당)도 인상된다. ▲0세반 62.9만원→66만원 ▲1세반 34.2만원→35.9만원 ▲2세반 23.2만원→24.4만원 ▲장애아 68.6만원→72만원 등으로 조정된다.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급·간식 재료비, 교재·교구비, 시설 설비비, 냉·난방 등 관리 운영비 지원이 확대돼 보육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특별활동비 등 보호자의 선택에 의해 발생하는 기타 필요경비는 보육료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확보된 예산을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기존과 같이 국민행복카드 결제 및 기관보육료 신청을 통해 보육료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보육 현장과 학부모, 아이들이 추경 효과를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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