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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남후농공단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남후농공단지 전경

안동시 남후농공단지가 7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경영 정상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지정 기간은 2025년 7월 8일부터 2027년 7월 7일까지 2년간이다.

 

안동시는 산불 발생 직후부터 경상북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며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왔다. 관계기관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이 확정되면서, 피해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나 공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서 재해나 경기 침체로 경영상 큰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회복을 위해 지정되는 제도다.

 

이번 지정으로 남후농공단지 내 중소기업들은 세제 감면, 금융 지원, 판로 개척, 인력 수급,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연계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직접 생산한 제품은 제한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조달 시장에 우선 참여할 수 있어, 실질적인 매출 확대와 판로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남후농공단지 기업들이 하루빨리 경영을 정상화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을 함께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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