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지난 8일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2025년 하반기 농지 불법전용 일제점검 회의'를 열고,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읍·면 산업팀장과 농지업무 담당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실효성 있는 점검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를 다졌다.
이번 일제점검은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며, 농지 불법전용, 무단 용도변경, 폐기물 매립 등 주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이와 함께 농지를 취득 목적 외로 사용하는 부정사용 사례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농지 처분의무 부과와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농지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와 주민 계도 활동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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