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납세자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방세 미환급금을 신속하게 돌려주기 위해 9일부터 미환급금 일제 정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취득세 납부 후 감면 요건에 따라 사후 감면 신청한 경우 △자동차 폐차나 소유권 이전 등으로 연납액이 환급되는 경우 △국세 경정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감액된 경우 등에 주로 발생한다.
시는 환급금 발생 시 안내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환급을 독려해 왔지만, 여전히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약 8,5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대부분은 1만 원 미만의 소액이며, 납세자의 관심 부족으로 인해 매년 미환급금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시는 환급금을 받지 못한 시민들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 금액과 간편한 신청 방법을 알릴 계획이다. 환급 신청은 카카오톡 '영천시 지방세 상담도우미', 위택스,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잠자고 있는 미환급금은 납세자의 권리이자 재산이지만, 금액이 적거나 절차를 몰라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일제 정리를 통해 더 많은 시민에게 환급금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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