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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불 피해 농공단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지난 5월 2일 안동 남후농공단지에서 열린 전화위복 버스 간담회 모습.

경북도는 8일, 산불 피해를 입은 안동 남후농공단지와 영덕 제2농공단지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돼 향후 2년간 다양한 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3월 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인명·산림 피해는 물론, 중소기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밀집된 안동·영덕 농공단지 내 다수 기업이 생산설비를 잃거나 경영에 큰 타격을 입어 정상화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안동시, 영덕군과 함께 산불 피해 기업의 조속한 경영 회복을 위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신청했고, 이번에 승인됐다.

 

이번 지정으로 두 농공단지에 입주한 53개 기업과 향후 입주 기업들은 직접 생산한 물품에 대해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을 통한 공공입찰 참여 우대, 기술개발 지원사업, 산업기능요원제도, 재기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조치는 산불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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