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8일, 산불 피해를 입은 안동 남후농공단지와 영덕 제2농공단지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돼 향후 2년간 다양한 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3월 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인명·산림 피해는 물론, 중소기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밀집된 안동·영덕 농공단지 내 다수 기업이 생산설비를 잃거나 경영에 큰 타격을 입어 정상화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안동시, 영덕군과 함께 산불 피해 기업의 조속한 경영 회복을 위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신청했고, 이번에 승인됐다.
이번 지정으로 두 농공단지에 입주한 53개 기업과 향후 입주 기업들은 직접 생산한 물품에 대해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을 통한 공공입찰 참여 우대, 기술개발 지원사업, 산업기능요원제도, 재기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조치는 산불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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