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역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8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시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고 비자 요건, 추진 절차,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안내했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광역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비자 요건과 절차를 설계하고, 추천 대상자를 법무부가 심사해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공모 절차를 거쳐 올해 처음 시행된다. 기존의 지역특화형 비자와 달리 인구감소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도내 전역이 대상이며, 해외 신규 인력 유치도 가능하다.
이번 사업을 통해 경북도는 E-7(특정활동) 비자 중 전문인력(E-7-1) 23개 직종, 준전문인력(E-7-2) 2개 직종에 대해 요건과 절차를 설계해 2년간 총 350명의 외국인을 도내 22개 시군에 유치할 계획이다.
비자 추천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특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경북도가 지정한 해외 대학에서 도입 직종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및 1년 이상 경력 보유자 ▲같은 조건의 학위 소지자로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성적 보유자 ▲도입 직종 관련 3년 이상 경력자(국내외 경력 합산) ▲국내 대학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도입 직종 관련 국내 전문대 이상 졸업자 등이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별도 기준이 적용되며,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추고 사회통합프로그램 3급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또는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자격을 갖춰야 한다.
광역형 비자 발급자는 최초 허가된 근무지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이후 요건을 충족하면 체류 연장이 가능하다. 연간 최소 급여는 법무부 고시에 따라 E-7-1 직종은 2,867만 원, E-7-2 직종은 2,515만 원 이상이다.
경북도는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미시에 'K-드림외국인지원센터'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는 '경상북도 해외인재유치센터'를 운영 중이다. 외국인과 기업은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구직·구인 등록 및 비자 지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황인수 경북도 외국인공동체과장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경북도가 최초 제안해 국가 제도로 이어진 사례로, 지역 기반 이민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도내 기업과 경북에 정착하고자 하는 우수 외국인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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