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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시교육청 “고교 무상교육 특례 연장, 교육위 통과 환영…본회의 처리 기대”

서울시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조항의 3년 연장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은 정근식 교육감./메트로신문 DB

서울시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조항의 3년 연장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육청은 해당 조항이 국회 본회의까지 원만히 통과돼,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다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교육재정 감소와 경직성 예산 증가로 인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라며 "특례 연장은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2년 이후 교육재정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5년 예산은 2022년 대비 18% 줄었고,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가 일몰되면서 전년 대비 1926억원 감액돼 교육환경개선시설비와 학생안전 예산 등을 약 30% 줄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세수 결손에 이어, 2025년 제2차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전국 기준 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조원 감액됐고, 서울시교육청 몫은 1727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청은 "세입은 줄어드는 반면, 인건비·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유보통합, 늘봄학교, 기초학력 향상, 정서·심리 위기학생 지원 등 미래교육 수요도 계속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개축, 석면 제거, 내진 보강 등 학생 안전과 직결된 시설 개선에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재정의 급격한 감소는 교육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법적·재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의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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