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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시, 7월 재산세 2조3624억 부과…작년 대비 8.6% 늘어

7월분 재산세 493만건 고지서 10일 발송 …31일까지 납부해야

서울시 자치구별 2025년 7월 재산세 부과현황 (단위: 억원, %) ※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액은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지방교육세를 합한 금액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2조3624억원을 확정하고 10일 재산세 고지서 493만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1861억원(8.6%) 증가한 2조3624억 원이다.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분 1조 6989억원, 건축물 6529억원이며, 선박과 항공기 재산세는 106억원이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4119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566억원, 송파구 237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공시가격대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387만건으로, 지난해 381만건 대비 1.5%(6만건) 증가한 반면,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6억원 초과 주택은 130만건으로 지난해 118만건 대비 10.1%(12만 건) 증가했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이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를 적용해 세 부담이 완화됐다. 또한,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도 지난해와 같이 0.05%p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휴가철과 바쁜 일상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니 서울시 인터넷납부시스템 등 편리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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