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포천시,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10억 원 부과

포천시청사 전경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2025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210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건축물·선박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1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 원을 초과하면 9월에 2회로 나누어 부과한다.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하거나 납부할 수 있으며, △우체국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ARS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전자고지(카드사 앱, 금융 앱 등)를 통한 비대면 간편 납부도 가능하다.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는 포천시 민원콜센터) 또는 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가상계좌 정보와 세액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현수막, SNS, 지역 방송사, 아파트 게시판 등 다양한 매체로 재산세 납부를 적극 홍보 중이다. 신규 홍보 수단으로 '포천시청 카카오톡 채널'도 도입해 납세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데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일인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고, 특히 마감일 직전에는 접속지연이나 금융기관 혼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조기 납부를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