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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사진/경상남도의회

경남도의회가 제425회 임시회에서 '경상남도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024년 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경남관광마케팅연구회'가 발주한 정책 연구 용역 '로컬 콘텐츠를 활용한 경남 섬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마련됐다. 정책 연구 용역 성과가 실제 입법으로 연결된 사례로 평가받는다.

 

연구에서는 경남 도내 다도해와 해안 섬 지역의 고유한 자연·문화 자산과 지역 특색을 반영한 관광 전략이 제시됐으며 주민 참여형 콘텐츠 개발과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지속 가능한 섬 관광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섬 관광자원 개발 및 육성, 행정적·재정적 지원,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섬 관광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이다.

 

조례 제정을 통해 경남의 섬이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문화·자연·지역 삶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 거점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의회 입법담당관실은 매년 의원의 입법 활동과 정책 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의원 연구단체마다 정책 연구 용역 수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러 조례 발의 및 도정 질문, 5분 자유 발언으로 연계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조영명 경남관광마케팅연구회 회장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법적 근거를 넘어, 섬 관광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과 실천 전략을 구체화한 종합적 틀"이며 "연구 단체의 성과가 입법으로 연결돼 도정에 실질적 기여를 하게 된 점에서 뜻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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