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 이하 공사)는 지난 7월 1일부터~9일까지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작업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5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에 따라, 폭염 시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시행됐다. 공사는 이에 발맞춰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 수칙'(▲물 자주 마시기 ▲충분한 휴식 ▲개인 보냉장구 지급 ▲시원한 작업환경 조성 ▲응급상황 대처 요령 숙지)을 전 현장에 안내하고 실천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7월 4일에는 환경미화타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왕보건지소의 지원을 받아 온열질환 예방 및 응급조치 교육을 실시하여 폭염 대응 역량 제고에 주력했다. 교육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증상별 응급처치법과 현장 상황에 맞춘 대응 요령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이해와 참여를 이끌어냈다.
유병욱 사장은 "기후위기에 따른 폭염은 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재난 요소"라며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앞으로도 선제적인 안전 조치와 지속적인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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