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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경영계 "최저임금 합의, 갈등 넘어 통합·화합 출발점 되길"

전날 최임위 결정에 대한 입장문서…"쉽지 않은 결정, 부담과 책임 무거워"

 

최임위,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최종 결정…민주노총은 반발하며 퇴장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 10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경영계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이번 합의가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11일 낸 입장문에서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보다 신속히 추진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 심화나 일자리 축소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보완과 지원을 병행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경영계는 그동안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감안해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고심 끝에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합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위원들의 강력한 반대의사로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에 이르렀다면서다.

 

경영계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며 이에 따른 부담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전날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1만30원)보다 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노사는 이날 회의에서 제9차 수정안에 이어 10차 수정안까지 제출했다. 10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만430원을, 경영계는 1만230원을 제시하며 간극은 200원까지 좁혀졌다.

 

이후 최임위는 논의를 이어갔고 표결이 아닌 노사 합의로 1만320원을 결정했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이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합의는 이례적이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합의로 의결된 심의는 단 7번뿐이다. 그마저도 마지막 합의가 17년 전인 2008년이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은 올해는 꼭 합의로 결정돼야 한다고 꾸준히 강조했다. 이에 따라 17년 만에 최저임금이 합의로 처리됐다.

 

다만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9차 수정안에 앞서 공익위원안인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며 퇴장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합의를 도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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